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9. 07:00경 부산 북구 D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 니가 그래 잘 치나”라고 말하며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멱살을 잡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길이 24cm, 21cm)를 들고 나와 양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배때지를 쑤시뿐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9. 07:00경 부산 북구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한 문제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인적사항을 말해 준 후 이를 토대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4. 19. 10:13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H’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