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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96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9. 23. 17:00경 서울 중구 C빌라 A동 앞 공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를 세워놓고 위 빌라 주차장 뒤 공터로 함께 들어가, B는 미리 준비해간 멍키스패너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철제 국수기계를 일부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분해한 후, 시가 미상의 원형 선반 등 위 기계의 철제 부품 및 철제 받침대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3. 17:20경 서울 중구 C빌라 A동 앞길에서 특수절도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9. 23. 24:15경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G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G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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