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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0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0:50경부터 01:1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종업원 E에게 "씨발, 씨발"하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먹은 재질미상의 육개장 그릇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6. 01:30경 위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G 등에게 "씨발놈들아 나를 왜 수갑채워"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목재데스크를 수차례 걷어차고 성기를 꺼내어 바닥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벌금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6. 01:2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동생 H의 인적사항을 말해준 후 이를 토대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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