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8. 04:2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 05:4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올케 H(69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H(69년생)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불러주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위 H의 명의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확인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의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 05:40경 위 G지구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H), 확인서(H),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