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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19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6세)가 위 주점의 업주인 E에게 외상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18. 0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1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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