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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나20139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A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정당한 이유 여부 갑 제1,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N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한도거래약정 당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와 직접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N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당시 N은 피고 자필로 기재된 위임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원고가 교부하는 위임장 양식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제1 한도거래약정 당시 N이 원고에게 교부한 피고의 인감증명서(을다 제4호증)는 피고가 A의 대표이사에 취임(2009. 1. 6.)하기도 전인 2008. 12. 18. 발급된 것이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 아닌 대리로 발급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교부한 A 법인인감증명서(을다 제3호증)의 발급일자(2009. 2. 3.로 위 약정체결일인 2009. 2. 16. 무렵에 발급되었다)와도 약 두 달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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