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03 2017나110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15행의 “3필지”를 『4필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 9. 및 2015. 1. 27. 각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2014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들과 마찬가지로 그 품목란에 ‘발파 및 장비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반면 2015. 3. 24. 및 2015. 3. 25. 각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그 품목란에 ‘발파 및 장비대 1월’, ‘발파 및 장비대 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도 그 품목란에 월별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1. 27.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들은 2014년 매출과 관련하여 발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10쪽 5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D은 다음 마.

의 2)항(인용한 제1심 판결 12쪽 21행부터 13쪽 9행까지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실제 경영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성고 정산 및 대금 산정 업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왔으며, 원ㆍ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이나 어음 할인금 반환 등의 거래 또한 지속적으로 D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10쪽 12행의 “을 제37 내지 57, 59, 62, 64, 6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38 내지 48, 50 내지 57, 5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