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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나48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 이하 “3. 피고 E에 대한 청구”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따라서 한도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2)의 연대보증인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따라서 한도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2)의 연대보증인 부분 중 ‘대표자’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K이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당시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위 위임장의 첨부서류로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K의 신분증 사본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고, 원고가 인감을 대조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이상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표현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직접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함은 같은 조 단서에서 명백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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