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03: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여, 21세)과 그 일행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을 나간 후,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면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여 피해자의 입, 얼굴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어깨를 누르며 " 할 년아, 힘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더 이상 추행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03:4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E를 추행하고 도망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H(여, 21세)이 쫓아 가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98조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o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