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03: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F생)을 벽에 밀어 붙이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쥐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키스를 하였고,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그런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해도, 위 폭행이 추행의 수단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나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