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9:35경 청주시 서원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웃어 쪼개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4~5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20. 3. 3.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학생인 점, 잘못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9:35경 청주시 서원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D을 폭행하던 도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입으로 피해자 E(남, 21세)의 오른손을 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