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 순천시 D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2013. 10. 14. 21:35경 순천시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확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야산으로 끌고 가 땅바닥에 눕힌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90만 원에 I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