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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인천 B 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교사로 전 임지에서 연구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위 학교 교육연구 부장 교 사인 피해자 C( 여, 37세) 의 업무 관련 문의에 답변을 해 주거나 함께 야근을 하는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1. 2016. 4. 일자 불상 21:0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2. 2016. 5. 20. 21:00 ∼22 :00 경 위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여 추행하고,

3. 2016. 5. 31. 17: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학교 4 층 교실에서 책상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껴안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자, 강제로 손을 떼어 내고 양쪽 볼을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여 추행하고,

4. 2016. 7. 11. 21:3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부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비밀이야기를 해 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탬버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5. 2016. 7. 12. 20: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학교 교무실에서 소 등이 되자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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