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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20고단15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이성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 14:00경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06:29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와 전 남친 만나네, 미친년이냐진짜 넌ㅈ댔어쌍년아. 니남친도보라고 내가 친절히 보내줬으니 가서 나한테 배운거 잘하고. 헤어질래 만나서하고 지울래 남친보여줄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04경 “내일까지 헤어지고 나한테 말한거처럼 공부나쳐해ㅈ같게하지말고. 일크게 만들기 싫으면 헤어지라했어. 나 잃을것도 없고 걍다좆같으니까 니알아서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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