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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약 3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3. 3. 26. 17: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이라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그의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그녀의 신음소리를 녹음하였고, 계속하여 성관계 후 샤워를 하고 나오는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13. 4. 7. 00: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회사 배차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보이는 뒷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싸이월드(www.cyworld.com) 사진첩에 전체공개상태로 게시하여 해당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게시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을 위 싸이월드 사진첩 및 모바일 개인 홈페이지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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