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3. 31. 20:4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E(여, 44세)이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욕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며 나와 위 휴대폰을 침대 방향이 촬영되도록 싱크대 위에 고정시킴으로써 약 31분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09:48경 위 가항과 같은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호텔까지 타고 온 모닝 차량 내에서부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며 호텔 내부로 들어와 위 휴대폰을 침대 방향이 촬영되도록 싱크대 위에 고정시킴으로써 약 41분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E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이용하여 위 E의 친동생인 피해자 F(44세)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15:30경 불상지에서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2억 원을 달라. 우선 5,000만 원을 주면 원본 동영상 파일을 보여주고, 이후 잔금(1억 5,000만 원)을 치른 후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원본 파일을 주겠다”, “E의 남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13:45경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