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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2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32세)와 2018. 9.경부터 울산 남구 D건물, E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비동의 촬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1. 4. 23:56경 위 주거지에서 성관계 후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이를 안방 침대 난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3. 05:2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F’)에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몸에 오이를 붙이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초경 베트남으로 돌아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가. 2019. 1. 7. 16:4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ZALO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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