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3. 0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에서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나 그곳으로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24세)이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6. 03:18경 계속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샤워 장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면서 “너를 싫어하게 만들지 말아죠 제발..”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02:4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샤워 장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면서 “앞으로 얼굴들고 다니지 말어라”, “맘대로 해, 너 나 열받게 했어, 사과로 모질러”, “협박 증거 있어 너희 엄마 가게번호 가지고 있음, 핸드폰 봤거든 그때, 주민증도 다 메모 해놨어, 어머니한테 너가 어떻게 놀았는지, 너가 다니는 요가 가르치는 곳 무용, 그따위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거 같냐 ”, “솔직히 타격 커지기 싫으면 애들 잘 무용 가르치고 싶으면 니 고집 고치고 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아니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등으로 문자를 전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