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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0 23:40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가야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경상남도 학생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중동에 있는 중동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경상남도 학생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반성하는 점, 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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