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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5가단11726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D의 금전채권자로서 D로부터 D의 C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445)에 기한 판결금채권을 양수한, C의 양수금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C의 처로 등기부상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되거나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C이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C에게로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에게로, 피고가 C로부터 제공받은 강제경매 매매대금 합계 34,676,000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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