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라.
항 2행의 “C과”를 “피고와”로 고치면서 같은 항 3행, 4행의 각 “C”을 각 “피고”로 고치고, ②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나.
항 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부친 H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남편인 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