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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790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원리금 14억 원 상당의 지급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바, B은 2012. 12. 23. 미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11. 3. 접수 제4069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B에게 B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3. 6경부터 2013. 6.경까지 의류판매, 석유판매업, 숙박업 등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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