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 2015다2966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 또는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A,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