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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3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가명), 피해자 H( 가명) 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피고인은 2017. 4. 10. 02:00 경 위 식당 내 숙직 방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화를 보던 중, 멀리 떨어져서 영화를 보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대해 저항하면서 침대에서 나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누른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30 경 위 F 식당 뒤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H( 가명, 여, 17세 )에게, 그녀가 옷이 보이지 않자 제대로 확인 해보지도 않은 채 옷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을 의심하였던 문제에 대해 질책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다시 불러 내어 갑자기 피해자를 재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I, J, K,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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