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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21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7: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 피고인이 가스를 틀어 놓고 죽으려 한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포함하여 다수의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이 가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가게 내 테이블 위에 LPG 가스통을 올려놓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위 사람들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제외), 각 사진,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LPG 가스 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는 자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 인근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가스 폭발과 같은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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