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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6 2016고합96
가스유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레인지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8:50 경 여주시 C 주택 B 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주거지 창문을 완전히 닫아 밀폐한 후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중간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의 가스 조절 장치를 열어 약 20 분간 도시가스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하여 위 C 주택 B 동과 그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수사, C 주택 거주 가구 수 확인, 출동 소방관 언동 확인, 신고자와의 처리 사건 확인),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및 현장 검증 결과)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현장 주변 사진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스 유출 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폭발조건( 가스의 농도, 밀폐된 공간, 점화 원) 이 갖추어 져야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창문을 완전히 닫지 않아 밀폐되어 있지 않았고, 가스 농도도 확인되지 않아 폭발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아들을 찾기 위해 가스 유출이 언론에 알려 지길 바랐던 것일 뿐 가스를 폭발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험을 발생시킬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은 “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 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 가스 유출 ’이란 사람의 건강을 손상하거나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유해한 가스를 유출하여 직접 인체, 재산에 실해를 미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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