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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7고합12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4:3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전처가 가출을 한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녀 4명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가정용 LPG 가스 연결 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후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검사는 라이터( 증 제 1호) 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 인의 위 라이터 압수 경위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라이터를 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고

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 폭발과 같은 사고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뚜렷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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