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439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9:40 경 영천시 C, 3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 와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식칼로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호스를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고 베란다 문을 닫아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으로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질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무고한 입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에서 죄책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은 배우자 D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