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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45
가스방출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라이터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2:0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홍천군청 D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택시 운전면허가 2018. 5. 11. 자로 취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프로 판가스 (LPG) 통의 밸브를 열고 고무관을 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프로 판가스 통 내 가스가 소진되어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7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방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프로 판가스 (LPG) 통에 가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스를 방출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가스 방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 판가스 통에는 가스가 없었기에 가스 방출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였고 그 행위에 위험성도 없었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2~3 일 전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기에 가스가 없는지 알았다는 것으로, 가스레인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가스레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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