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1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에게 “ 사업 때문에 일본 가야 한다.
돈을 가지고 가서 사업 로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일본 다녀와서 1개월 뒤에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서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0. 경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에게 “ 철탑 사업도 해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된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빌린 돈도 다 갚아 주고, 사용한 카드 대금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믿어도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탑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5.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E 카드로 70,0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⑵, ⑶, ⑷, ⑸, ⑹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57,426,872원 상당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고단 1224]
2.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