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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8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7. 12.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경 경북 포항시 북구 D 소재 ‘E 모텔 ’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에게 “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서울 농협 본점에 당첨금을 찾으러 갈 예정이다.

지금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 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로또 당첨금을 찾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로또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으며,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포항시 소재 포항버스 터미널 앞 홈 플러스 ATM 기기 앞에서 현금 100만 원, 같은 달 31. 경 포항시 소재 국민은행 포항 중앙 지점 앞에서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로또 당첨금을 농협 통장으로 받았는데 내가 기소 중지가 되어 있어 통장도 압류가 되어 있다.

기소 중지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달라. 그럼 휴대폰을 처분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소 중지를 풀면 통장 압류도 풀리니, 그 전에 빌린 200만 원도 갚아 주고, 매달 부과되는 요금과 할부대금으로 10만 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로또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달리 구직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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