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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7고단2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와 2016. 9. 초순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동 탄 건설현장의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빌려 주면 11월 초 월급날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로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합계 7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6. 9. 27. 경부터 같은 해 11. 31.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62회에 걸쳐 합계 7,408,86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경기도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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