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 여, 26세) 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 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C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P.C .O.( 국제회의 기획자) 이다.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 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다.

내 은행계좌에 약 1,100만 원의 예금이 있는데, 동결되어 지금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일본에서 곧 8,000만 원이 입금되는데 그 돈이 입금되면 바로 갚아 줄 테니 300,000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약 1,100만 원의 은행예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본 내 누군가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의 자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4.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8,51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 변 제 능력 또는 의사에 관한 의심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은행예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예금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