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대자동차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지인이 현대자동차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는데,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현대자동차 인사담당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서 돈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 형사사건의 합의 금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강원 랜드 도박 수익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전주시 덕진구 D 빌라 A-나 동 3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강원 랜드 F에 근무하는 과장을 잘 알고 있다, 그 과장에게 돈을 예치하고 F으로 가면, 과장이 F에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알려줄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서 배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예치금을 주면 내가 과장에게 송금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