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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7098
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오빠인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5. 18.에 1천만 원, 2012. 6. 25.에 3천만 원의 합계 4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3. 1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 1억 원과 이 사건 주택 중 지층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 7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인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층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천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8천만 원으로 동액 상당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가 2013. 3. 18.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아들 D의 채무 3,400만 원(=12,192,464원 21,807,5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피고가 2013. 3. 19.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E조합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채무 101,527,7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아. 피고가 2013. 3. 19.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채무 24,472,3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3. 9. 16. 800만 원, 2013. 10. 26. 200만 원, 2013. 10. 28. 3,080만 원과 1,300만 원의 합계 5,28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한다.

[인정하는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 가운데 73,200,000원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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