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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041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8. 25...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7. 8. 9.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D 소재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4억 8천만 원으로 하고 당일 계약금 5천만 원, 2017. 8. 25.에 중도금 5천만 원, 2017. 11. 13.에 잔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4,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으로 위 근저당권 채무는 이 사건 계약 잔금 지급 시 전액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의 배우자 소외 G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G과 2017. 3.경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피고의 이혼사건 대리인과 이 사건 피고 대리인은 동일하다.

이 사건 계약 체결되고 불과 5일 뒤인 2017.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G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의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④ 2017. 10. 18. 원고는 G으로부터 ‘원고의 이사 날짜에 맞추어 자신이 퇴거는 하겠지만 이혼 판결이 나면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G의 가압류 집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0. 말경 이 사건 계약 잔금 지급을 위해 기업은행 광화문지점에 전세자금대출을 의뢰하였다가 G의 가압류로 인하여 대출실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에게 가압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7. 11. 9.경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피고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2017. 1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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