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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1967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C이 2011. 6. 2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이 2011. 7. 25.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에서 9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C이 2013. 7. 2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4) C이 2013. 9. 26.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5) 원고가 2013. 9. 30. C에게 전세자금 9천만 원을 연체이율 연 16.61%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C은 곧바로 이로써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의 위 2011. 7. 25.자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6) C이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청구권 가운데 9천만 원을 양도하고, 피고가 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7) 피고가 2013. 9. 30. 전세금반환채무 가운데 이 사건 대출금과 같은 금액의 9천만 원을 C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8) C이 2016. 12. 15.까지만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9)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은 약정에 따라 2017. 1. 30.에 상실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승낙한 양수금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인 2017. 1. 30.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날이 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7. 5. 24.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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