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대 70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양평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동생인 피고에게 그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양평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농협대출금 1억 8천만 원의 부담이 있었다.
피고는 2013. 10. 16.경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차액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소유의 양평 부동산과 D 소유의 강원 양양군 E 답 2323㎡(이하 ‘양양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그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D에게 차액 1천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10. 30. 양양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은 양평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처분을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1. 양평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4. 2. F과 사이에 양평 부동산에 관하여 F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농협대출금 1억 8천만 원의 합계 3억 3천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3억 7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G의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4. 3. 3.과 2014. 6. 9. 양평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F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잔금 3,600만 원 중 가압류 집행에 따른 공제금에 해당하는 14,546,095원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로서 가액배상의 패소 판결을 받아 지급한 금액인 14,546,095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가 입게 된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