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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07 2016가합3004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피고로부터 속초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2층 건물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6억 5천만 원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9월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음에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4. 22.경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합300147)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6. 13. 피고와 주식회사 포유씨앤디(이하 포유씨앤디라고 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고(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2016. 6. 16.경 원고에 대한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1.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아들 D이 지정하는 포유씨앤디에 2016. 6. 15.까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2. 포유씨앤디는 원고에게 위 건축주 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천만 원, 2016. 7. 31.까지 8천만 원, 2016. 8. 31.까지 5천만 원을 각 지급한다.

3. 피고는 포유씨앤디에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포유씨앤디가 2016. 7. 31.까지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대위변제금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나머지 돈을 2016. 9.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4. (생략)

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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