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4,2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7. 피고에게 화성시 C, D, E 대지와 위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소매점 및 사무실 및 탁구장 1층 231.18㎡(소매점), 2층 228.30㎡(사무소), 3층 228.30㎡(탁구장), 지층 228.30㎡(대중음식점)(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각 토지와 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5억 원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2013. 5. 20.까지 14억 5천만 원을 지급 융자금 5억 8천만 원은 원고가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
특약사항 시설은 현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은 모두 승계하기로 서로 합의함(단, F, G점포는 보증금의 50% 차감하는 조건이며, 그 외는 차후 개별합의하기로 함) 매도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채무관계 깨끗이 처리하는 조건이며, 만약 위반시는 본건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서로 합의함
나.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원고의 채무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직접 변제하였는데, 2013. 5. 21. H에게 28,215,000원, I에게 50,000,000원, J에게 30,000,000원, K에게 20,000,000원, 농협에 614,312,410원, 시청에 세금으로 27,375,66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870,750원, 2013. 5. 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61,63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 773,335,450원을 변제하였고, 2013. 6. 3. H에게 추가로 243,785,000원을 변제하여 총 1,017,120,450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4. 3. 수원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51678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취하를 원인으로 2013. 7. 1. 같은 등기소 제103834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