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6가합57486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 유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테마파크 설계 및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은 원고의 사내이사이고, D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주주이며, E는 피고의 1대 주주이다

(이하에서 피고, D, E를 함께 이를 때에는 ‘피고 측’이라고 한다). 나.

피고 측은 2006. 12. 8. 영국 회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 리미티드(Merlin Entertainments Group, Ltd, 이하 ‘멀린 사’라고 한다)와 대한민국 내의 F 설립에 관한 공동사업협약[Collaboration Agreement(CA)]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동사업협약은 구성원 변경 및 협업 유효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2008. 12. 29.자 및 2010. 12. 10.자 공동사업협약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5. 1. 피고 측을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춘천 F 및 관련 복합레저단지 개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유치 자문 및 프로젝트 관련 재무자문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자문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이 “갑”(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을 위하여 “본 프로젝트”(이 사건 프로젝트를 말함,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유치 자문 및 프로젝트 관련 재무자문(이하 “본 업무”라 칭함)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