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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530853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송군 C 일원 243,964㎡에 설비용량 50.4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동발전’이라 한다) 및 기타 재무적 투자자들이 각 61.7%, 0.3%, 29.0%, 9.0%를 출자하여 2010. 10.경 설립한 회사이다.

제3조 용역제공자의 역할 원고는 본 거래의 용역제공자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는 피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2. 자금조달계획 및 전략에 대한 자문

3. 대주단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4.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자문

5. 자기자본(원고의 직접투자 외 자금) 외부조달을 위한 자문

6. 기타 대주단 모집 및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제4조 용역수수료 ① 용역수수료는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② 본건 자금조달 관련 금융약정서 체결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억 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제10조 해지권 ①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에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서면통지가 도달한 날로 한다.

(1)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2) 부도, 화의, 파산, 청산, 정리절차 개시, 인가취소, 법적분쟁, 원고의 프로젝트매니저의 변경 또는 법적분쟁 등 각 당사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때 ②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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