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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1014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 원가계산업무,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 업무, 경영자문, 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계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건축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거여동도시형생활주택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금융주선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하여 원고를 독적점 용역제공자로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무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용역의 내용)

1. 을(이 사건 원고, 이하 ‘을’로 칭함)이 수행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갑(이 사건 피고, 이 하 ‘갑’으로 칭함)피고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업무를 실시 하는 것으로 하며, 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업무계획은 효율 적이고 성공적인 본건 거래를 감안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별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① 금융주선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서 또는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② 금융주선 및 투자유치를 위한 Marketing ③ Deal Closing 제3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7조 (용역보수 및 기타수행경비 지급) 본건과 관련한 전체 보수는 수행보수, 성공보수(이하 수행보수, 성공보수를 합하여 ‘용역 보수’라 함) 및 기타 수행경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

다. 1. 수행보수 수행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성공보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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