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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276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 용역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용역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용역종료일 이전에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용역보수 지급) 본 용역과 관련한 전체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이하 “용역보수”라 함)로 다음과 같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1. 착수금 착수금은 4,000만 원으로 하며,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2,000만 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고 투자계약 체결 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표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되, 투자자로부터 투자대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원고 등이 피고에게 청구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원고 등에게 위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표1] 국내 투자자와 투자계약 체결 시 성공보수료율 재무자문 투자금액 * 1.60% 법률자문 투자금액 * 0.40%

3. 본조의 투자금액은 피고 및 피고의 관계회사의 투자유치(신주발행, Mezzanine 투자, 차입) 금액을 포함하며, 피고는 피고의 관계회사가 투자유치금액에 대한 상기 성공보수료 율에 따른 성공보수 금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확약한다.

5. 원고 등은 피고가 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일에 대하여 원고 등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이행지체에 대한 가산금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 등은 2015. 11. 9. 이 사건 용역계약과는 별도로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B, 사내이사 C와 피고 주식의 매각에 관한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재무자문 용역의 범위는 ‘피고’를 ‘B, C’로, ‘투자자’를 ‘매수인’으로, ‘투자계약서’를 ‘매수계약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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