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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8 2014노37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심야에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깊숙하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간 열상 등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5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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