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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5나371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피고 표시정정 및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8. 26. 양주새마을금고에게,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2010. 6. 11.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망인이 연체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4,231,42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193,120원을 지출하였다가, 141,800원을 회수하여 망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 합계 4,282,743원[= 대위변제 원금 4,231,423원 가지급금 잔액 51,320원(= 193,120원 - 141,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망인이 2014. 6. 6.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등을 각자의 상속지분인 각 1/24 비율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8,447원(= 4,282,743원 × 1/24,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각 176,309원(= 대위변제 원금 4,231,423원 × 1/24)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391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각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7. 2. 8.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각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각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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