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나7639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10. 3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4.9%, 지연손해금율 연 35.9%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위 대출금채무를 각 2/9씩 상속한 사실, 2014. 1. 6.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8,116,552원(= 원금 7,636,672원 이자 408,902원 지연손해금 70,9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중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인 각 1,803,678원(= 8,116,552원 × 2/9, 원 미만은 버린다) 및 그중 원금 1,697,038원(= 7,636,672원 × 2/9, 원 미만은 버린다)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