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L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4,323,869원 및 그중 4,29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0. 9. 1. L이 M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금원 중 3,51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정하였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L은 2000. 9. 5.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M조합으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2. 5. 3. M조합에 원금 27,526,483원 및 이자 2,970,597원 합계 30,497,0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L에 대한 구상금 채권 액수는 2018. 7. 6.을 기준으로 100,267,088원(= 대위변제금 잔액 30,092,691원 지연손해금 70,174,397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30,092,691원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라.
L은 2017. 8. 3. 사망하였다
(이하 L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N, O, J, P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B, C(N의 자녀), 피고 E(O의 자녀), 피고 F, G, H(J의 자녀), 피고 K(P의 자녀)이 망인의 재산을 각 1/7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12. 14.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느단93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8.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4,323,869원(= 100,267,088원 × 1/7,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4,298,955원(= 30,092,691원 × 1/7, 원 미만 버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