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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79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LG카드와 사이에 신용카드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LG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한 대출을 받았다.

나. LG카드는 C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7가소94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19,267,870원 및 그중 10,732,087원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C은 2015. 12. 3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은 22,789,543원 및 그중 원금 6,439,252원에 대하여, 망인의 자녀인 피고 B은 15,193,029원 및 그중 원금 4,292,835원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행소송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C에게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24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심판청구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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