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약 2그램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위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그램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위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그램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7. 3.경 위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7. 17.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88그램을 보내주고,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필로폰 약 0.88그램 증 제1호로 압수됨 을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arrow